[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10·20대 청년들은 장래 직업에 대한 원대한 꿈이 있지만, 자신의 진로 설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확신을 얻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요서울이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를 만나 그 직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알아봄으로써 청년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고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 주고 있다. 이번에는 작가를 꿈꾸는 10·20대 청년들의 멘토로 조성기 대필 작가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대필작가가 말하는 대필작가라는 "직업"이 인상적입니다.
2014~2015년 한국대필작가협회는 대필작가의 직업적 현상을 국내최초로 수면위로 올렸습니다. 당시 협회가 창립될 때만 하더라도 대필작가라는 '일자리'는 비공개/ 비직업군에 속하는 성격으로 직업보다 '작업자'에 해당되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기자분들이 대필작가에 대하여 인터뷰만 하면, 범죄와 연계하여 작성하는 자극적이고 선정적 기사로 도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자기소개서 대필이나 숙제대필같은 단어가 뒤따르면서 대필작가를 총체적으로 매도하는 기사도 많이 나오던 시절이었고, 직업의 특성이 어두운이미지다보니 인터뷰를 해도 모자이크 처리 혹은 음성변조로 방송을 타는 일이 많았습니다. 모자이크처리, 혹은 음성변조로 미디어에 나오면 한결같이 "문제있는 사람"정도로 이미지가 생성되는데, 초창기 대필작가협회의 언론인터뷰를 보면 언론에서보는 대필작가의 사회적 입지를 짐작할수 있을 것입니다.
협회 창립당시 협회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과 분쟁이 있었으나, 대필작가를 수면위에 올리지 않고서는 정식 직업군으로 대필작가의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대필작가협회는 창립되었으며, 기어코 대필작가라는 일자리를 정식 직업군으로 올려놓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웃음일지언정 유명 연예인의 예능유튜브에 참여하며 대필작가라는 직업군을 좀더 수면위로 띄우려는 무리수도 감내하였습니다.
대필작가 양성화는 이미 기정사실, 이제는 체계화와 전문화로
그결과로 2022년 장래직업으로 '대필작가'같은 인터뷰들이 미디어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필작가는 이름조차 불리지 않던 그시절의 그직업정도였으며 알음알음 전화번호로 연결되어 일하던 어두칙칙한 시절이 존재했으나 이제 서서히 '직업'으로 발걸음을 한걸음씩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초창기 대필작가협회의 목표는 대필작가의 양성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양성화된것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대필작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직까지 수많은 작가들은 김씨 혹은 장씨처럼 이름조차 불리지 않으며 작업자로 출판계의 그림자처럼 머물고 말았을 일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 아직도 200만원, 300만원에 책한권 집필을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0년전에도 이정도
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200만원, 300만원으로 책을 한권 집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며 작가를 착취하거나, 퀄리티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수준의 글로 봐야할것입니다. 원고료를 집필에 들어간시간과 인터뷰비용으로 나누면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은수준의 원고료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은 아무리 쉬운작업이라도 피하셔야 할것입니다.
5. 후배, 선배, 지인, 회사상사... 즉 누군가 알음알음 알게된 사람의 부탁으로 대필작업은 피하십시오.
- 시작과 끝이 불명확하며, 원고료지급과 정산이 불명확합니다. '언젠가 주겠지', '다하면 주겠지' 막연한 생각이 대필작가의 삶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명확한 계약서에 의거하여 비용, 지급기간, 저작권등에 대한 명시를 한 협회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하시고, 계약서 없이는 절대로 작업하지 마십시오.
‘대필작가 표준집필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한 8종의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대필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원저자 · 출판사와 대필작가 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여 대필작가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대필콘텐츠 제작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참조한 문건및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 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 )
‘대필작가 표준집필계약서’는 원고료 지급과 방법, 계약기간, 저작권을 명기하도록 했으며,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 또는 작가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의 인도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및 출판사의 원고료 미지급 문제 발생시 저작권 원저자/출판사 귀속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의 해제와 해지 요건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 표준집필계약서가 아닌 출판사 또는 에이전시, 원저자에서 제공한 계약서를 충분한 검토 없이 이용하시는 경우, 추후 분쟁 또는 권리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이를 유념하시고, 반드시 표준집필계약서를 이용하여 집필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필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여 주십시오.
법적 표현, 권리 및 의무, 합의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에 주의하며 계약 전체 내용을 직접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약사항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표준집필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별 상황에 맞는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 전속계약 여부, 보조작가 비용 또는 자료비의 별도 지급, 중도 계약해지시 원고료 정산, 인터뷰비용의 정산, 저작권 귀속 여부 등은 각 계약마다 내용이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계약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주십시오.
3. 계약서 검토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십시오.
계약서 제시 후 당일 또는 익일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에 성급히 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4. 계약 체결 전 혹은 해지 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협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기타 자문기관을 통하여 계약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대필작가협회 소속 계약관리서비스]
작가 개인일경우, 한국대필작가협회 소속으로 한국대필작가협회가 계약관리를 진행해드릴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15% 내외의 관리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입금,지급관리, 분쟁시 변호사 상담, 미지급 채권상담등의 작가권리보장 관련 서비스를 이용가능하며, 작가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을 경우 협회산하기관 명의의 계산서 발행등의 세금처리가 가능합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 소속으로 계약관리 받기를 원한다면 협회로 이메일문의주시기바랍니다. ghostwriter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