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대필작가협회 입니다.
공정한 대필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필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필작가로 활동하시는 대필업무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불공정계약이 많습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는 대필작가의 양성화를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필작가는 대부분 개인작가로 활동하면서 집단( 회사, 출판사, 기업 )등을 상대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협상력이 떨어질 뿐아니라, 원고료미지급 사태등의 문제가 발생할경우나 저작권문제등에 대해서 대항력이 떨어질수밖에 없는것이 현재 대필작가 현실입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에서는 변호사감수와 조언, 노무사감수및 문화체육관광부및 여러 단체의 계약서를 참조하여 대필작가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필작가라는 아직까지의 한국내 정규직업직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대필업무를 주업으로 하시는 수많은 대필작가님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가 마련한 대필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개별상황에 맞춰서 대필업무에 반드시 수정/변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필작가표준계약서 링크
그외 대필작가로 대필작업에 앞서 계약시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 가이드를 제시해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초안이지만, 좀더 디테일한 가이드 및 대필규정을 연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필작가협회에서 제시하는 대필작가 계약시 주의사항 ***
한국대필작가협회에서 접수된 수많은 부당계약사건, 불공정거래 사건들속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에서는 대필작가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대필작가들의 단호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스스로의 권익을 주장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필작가의 권익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런계약, 대필작업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원고료 대신 책의 판매대금(인세)를 나누는 방식으로 대필제안은 피하십시오.
- 주로 중소형 출판사에서 이런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다수 원고료없이 대필작업만 시키기고 인세는 커녕 원고료조차 주지
않는곳이 많습니다. 인세를 나눌수는 없습니다. 대필작업은 저작물(권)과
비용을 교환하는 거래과정이지, 공동의 수입을 목표로하는 작업이 아닙
니다.
2. 한국대필작가협회 표준계약서 작성없이 대필작업 시작은 피하십시오.
- 표준계약서를 배포중입니다.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대한 상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된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발 대필작가라면 엉성한 계약서도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 아는 출판사에서, 아는분이 대필해달라고 할때 명백한 집필비용과
분량, 원고료지급일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후 대필하십시오.
- 매우 친한관계라도 비용, 기간, 집필분량등을 제대로 명시, 상호합의
하에 계약서로 문서화한 후 대필작업시작해야 합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에서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는 아래링크를 클릭.
3. 작업을 빌미로 성추행, 성희롱 뉘앙스가 있는 집필은 피하십시오.
- 여성은 여성 작가가 남성은 남성작가가 집필을 권장해 드립니다.
인터뷰를 빌미로 잦은 성추행, 성희롱이 빈번합니다.
4.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작업시작은 피하십시오.
- 아직도 200만원, 300만원에 책한권 집필을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0년전에도 이정도
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200만원, 300만원으로 책을 한권 집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며 작가를 착취하거나, 퀄리티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수준의 글로 봐야할것입니다. 원고료를 집필에 들어간시간과 인터뷰비용으로 나누면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은수준의 원고료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은 아무리 쉬운작업이라도 피하셔야 할것입니다.
- 표준화된 가격기준을 조만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작업시간, 인터뷰, 작성시간등을 최저임금과 연구보수 , 경력등을 고려한 비용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 한국대필작가협회에서는 대필작가의 표준대필비용을 제시할예정입니다. ( 준비중 )
5. 후배, 선배, 지인, 회사상사... 즉 누군가 알음알음 알게된 사람의 부탁으로 대필작업은 피하십시오.
- 시작과 끝이 불명확하며, 원고료지급과 정산이 불명확합니다. '언젠가 주겠지', '다하면 주겠지' 막연한 생각이 대필작가의 삶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명확한 계약서에 의거하여 비용, 지급기간, 저작권등에 대한 명시를 한 협회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하시고, 계약서 없이는 절대로 작업하지 마십시오.
대필작가 대필계약 표준계약서(ver.202107)
대필작가표준계약서 링크
https://ghostwriterkorea.jimdo.com/%ED%91%9C%EC%A4%80%EA%B3%84%EC%95%BD%EC%84%9C-%EB%8C%80%ED%95%84%EB%B9%84%EC%9A%A9/
한국대필작가협회 대필 표준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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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위임 표준 계약서 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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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기타 표준계약서 보러가기( 시나리오, 만화, 미술, 제작스태프, 등 문화예술분야)
‘대필작가 표준집필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한 8종의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대필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원저자 · 출판사와 대필작가 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여 대필작가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대필콘텐츠 제작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참조한 문건및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 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 )
‘대필작가 표준집필계약서’는 원고료 지급과 방법, 계약기간, 저작권을 명기하도록 했으며,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 또는 작가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의 인도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및 출판사의 원고료 미지급 문제 발생시 저작권 원저자/출판사 귀속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의 해제와 해지 요건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 표준집필계약서가 아닌 출판사 또는 에이전시, 원저자에서 제공한 계약서를 충분한 검토 없이 이용하시는 경우, 추후 분쟁 또는 권리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이를 유념하시고, 반드시 표준집필계약서를 이용하여 집필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필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여 주십시오.
법적 표현, 권리 및 의무, 합의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에 주의하며 계약 전체 내용을 직접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약사항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표준집필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별 상황에 맞는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 전속계약 여부, 보조작가 비용 또는 자료비의 별도 지급, 중도 계약해지시 원고료 정산, 인터뷰비용의 정산, 저작권 귀속 여부 등은 각 계약마다 내용이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계약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주십시오.
3. 계약서 검토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십시오.
계약서 제시 후 당일 또는 익일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에 성급히 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4. 계약 체결 전 혹은 해지 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협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기타 자문기관을 통하여 계약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대필작가협회 소속 계약관리서비스]
작가 개인일경우, 한국대필작가협회 소속으로 한국대필작가협회가 계약관리를 진행해드릴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15% 내외의 관리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입금,지급관리, 분쟁시 변호사 상담, 미지급 채권상담등의 작가권리보장 관련 서비스를 이용가능하며, 작가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을 경우 협회산하기관 명의의 계산서 발행등의 세금처리가 가능합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 소속으로 계약관리 받기를 원한다면 협회로 이메일문의주시기바랍니다. ghostwriterkorea@gmail.com
한국대필작가협회 www.ghostwriter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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