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작가협회창립의 비하인드
대필작가라는 이름은 제도권에서 반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협회창립후에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의 첫 시발점으로 협회등록과정이 남았으나 무려3차례 거절당했습니다.
3번째에는 왜 거절당했는지 관련부처에서 연락조차 오지 않더군요.
서류상의 미비는 둘째치더라도..
얼핏 들은바로 "대필같은 범죄가 단체화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숱하게 만들어드린 '의원님'과 '기관장님'의 자서전, 정치인들의 자서전과 에세이집들은
당신들이 범죄라 부르는 "범죄자"인 대필작가의 손에의해서 만들어진것이므로 공범인가요?
반박불가 할것입니다.
3번의 거절 3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대필작가협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단, 앞으로 더 투명해지기 위하여 명백한 법적 근거위에 설립하였습니다.
민법 제32조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출처: http://ghostwriterkorea.org/category/작가등록 [한국대필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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