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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작가협회에서는 논문/사업계획서/등단작품 대필영역 배제하기로

작가인 2018. 10. 24. 13:39

한국대필작가협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논문대필 / 사업계획서대필/ 등단작품 및 법률분야의 대필을 대필의 영역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 


http://ghostwriterkorea.org/53





논문대필 / 사업계획서대필/ 등단작품 및 법률분야의 대필은 협회차원에서 협회원들에게 불법사안이므로 

대필불가능 영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대필작가에게 불법사안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 해당 집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는 건강한 집필문화, 대필문화를 통해 양성적이고 합법적인 영역의 대필문화를 육성해나가는데 자정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유관기관과 함께 해당분야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대필분야에 대한 정리안내


1. 2018년 10월 31일까지 해당 대필분야에 자체 정리 권고

2. 2018년 11월 1일부터 해당분야 대필작가에 대한 협회원 정리/ 퇴출 시작



감사합니다.